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변

  •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의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선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할 것인지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임금총액을 결정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수당들이 기본급에 산입되어,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증가되어 각종 수당계산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각종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통상임금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 증가문제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선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이상,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통상임금의 기본 개념과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금 임금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연봉구성의 각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통상임금의 기초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연봉의구성항목의 성격에 해석장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액의 구성이 기본연봉(월)과상여금(업적상여, 고정상여 등)과 법정 제수당으로 구성되었을 때 계약서 상에 '매달 지급되는 기본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하고, '기본월연봉, 고정상여금, 업적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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