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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충협약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미진하거나 협약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된 보완적 협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재교섭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기준)에 대해 의안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면, 기존
단체협약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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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2/3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전체 근로자의 의미는 노조규약등에 의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게 되며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약직등을 범위안에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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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단체협약
에서는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상여금관련조항에서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지급제한 조항이 없다면 마땅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에 그러한 정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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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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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법정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는 물론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합의내용인
단체협약
으로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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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의 내용중 '제규정'이라고 표기된 단협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합원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명시적인 사항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제규정은 취업규칙 그 자체와 취업규칙에 부수하는 모든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말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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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포상(근속메달)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임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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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5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요일을 유급일(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일인지, 무급일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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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비록 연간단위로 책정되었지만, 매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판례(2006다81974)를 참조하여, 상여금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상여금대상기간(1월 또는 1분기)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감액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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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판례에서는 일률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따라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예외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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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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