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조직형태변경 이란?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의 실체적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 결합방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 단위노조가 연합체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연합체조직이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형태변경의 절차

조직형태변경에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 즉,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조직형태변경이 있은 후에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대내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단위조합에서 연합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개 근로자 개인 가입형태에서 단위조합이 상부단체에 가입하는 형태로 대체됩니다.
  • 또한 연합단체에서 단위조합으로 된 경우에는 단위조합의 상부단체 가입형태는 해체되고 각 근로자의 개인 가입형태로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용자나 국가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동조합의 합병

합병이란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의 유형

노동조합의 합병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설합병 :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유형
  • 흡수합병 :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속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흡수되는 유형

합병의 절차

합병의 절차에 대해서 법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 노동조합의 조합규약변경, 신설합병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의 제정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분할

분할이란?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일탈하여 별개의 노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조합의 “분열”이지 노동조합의 분할은 아닙니다. 분할은 합병의 반대 방향의 조직변동입니다.

분할의 절차

노동조합 분할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요구합니다.

  1. 조합의 분할에는 총회의 조직분할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기존 조합규약의 변경과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3. 분할에 의해 신설된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해산

해산이란?

노동조합은 법에 정한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됩니다.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산합니다.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휴면노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휴면노조)란?

  •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해산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위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해산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본래의 활동인 단체교섭·쟁의행위·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상기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2001.4.20, 노조 68107-474)  
  • 기업 합병에 관한 문제는 합병조건이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흡수합병의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고용승계 이론에 따라 합병된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는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어야 할 것이다.(1985.5.1, 노조 01254-8096)
  •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1997.6.14, 노조 012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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