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란

  • 규범적 효력의 인정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유효기간중 평화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주장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합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으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합니다. 즉,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유리한 근로조건의 확보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관련 사례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3. 단체협약의 종료     
  4.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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