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48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질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
    상담소 | 2024-03-17 18:38 | 조회 수 346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
    상담소 | 2024-03-17 18:33 | 조회 수 251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169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1년 6월 입사하여 재직도중 개인사정으로 사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도중 퇴사할 일이 생기어 퇴사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나 사내대출 223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퇴직처리 및 DC형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이날까 | 2024-03-17 00:32 | 조회 수 131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235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0.03.09 입사, 연차사용개수 : 0/9 (4~12월 : 9생성) - 제 생각입니다. 2021 연차사용개수 : 13/15 2022 연차사용개수 : 15/15 (촉진대상) 2023 연차사용개수 : 14/15 (촉진대상) 2024.02.22 퇴사, 연차사용개수 :...
    heirjshhehrdk | 2024-03-15 12:10 | 조회 수 377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270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292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격일근무자 사직서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격일로 근무하지만,  3월 근무일은  3일, 4일, 6일, 8일,9일, 12일, 14일, 17일,18일  근무하고, 19일 아침교대로 퇴근하면 퇴사하시는데 퇴직일이 너무 헷갈립니다. 19일이 ...
    kehkeh | 2024-03-14 11:32 | 조회 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