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
    츄로파파 | 2024-04-04 10:00 | 조회 수 154
  • 퇴직금 중간 정산 [1]
    안녕하세요? 저는 2023.4.25 입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1 연봉협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5/20 급여일에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사처리가 된다는 온라인의 글이 있어 문의...
    밀크 | 2024-04-04 08:55 | 조회 수 139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61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매년 용역업체대상으로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비, 미화 용역업체(A)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합니다. A의 구성원이 바뀌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
    FPK | 2024-04-01 13:47 | 조회 수 128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
    yuriboom | 2024-04-01 10:19 | 조회 수 238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
    상담소 | 2024-03-30 23:22 | 조회 수 62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년 2월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
    ddooing | 2024-03-29 22:19 | 조회 수 162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A비영리법인과 B영리법인이 있습니다.   19OO년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A비영리법인이 영위하던 수익사업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어 B영리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A와 B는 사업장 이전 시에도 항상...
    내살들아 | 2024-03-29 18:38 | 조회 수 88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
    먼구 | 2024-03-29 13:06 | 조회 수 168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May10 | 2024-03-28 21:19 | 조회 수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