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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51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질의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
    상담소 | 2022-05-13 20:29 | 조회 수 4329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43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
    상담소 | 2022-05-13 18:58 | 조회 수 2322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상담소 | 2022-05-13 18:52 | 조회 수 731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469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처음입사시 1개월은 수습으로 월급여 2,833,333원의 80%(포괄임금제)로 받기로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회사에는 사무실특근을 하게되면 하루당 5만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이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이특근비 5만원...
    싸모 | 2022-05-12 15:27 | 조회 수 550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80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38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