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5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 개원했는데 개원할때 입사했던 직원들에게 근로자대표 동의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에  사인을 받은게있는데 그 뒤에 입사한 직원들...
    다찌아방 | 2022-03-15 10:59 | 조회 수 1458
  •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중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
    잘살아보세2 | 2022-03-10 13:29 | 조회 수 691
  •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19년5월13입사  2022년 2월15일 퇴사자입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2회 (1년차 2020.6월,2년차 2021년6월에)  일정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시실리아 | 2022-03-09 09:21 | 조회 수 565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안녕하세요  2019년 5월15일 입사 2022년 2월 18일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전 잔여 휴가개수는 15.4개 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계산시에 확인해 보니 잔여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
    hjhj | 2022-03-07 10:28 | 조회 수 3624
  • 연차사용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
    하늘소원 | 2022-02-28 11:02 | 조회 수 238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샤니빵 | 2022-02-18 13:43 | 조회 수 273
  •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당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6일(평일 4일, 토/일) 근로자는 월6회 휴무, 주5...
    sunny1004 | 2022-02-16 16:47 | 조회 수 290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회사 기준이 매년 명확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입사일 = 2017 년 1월 2일   1. 21년 작년 16년도 입사자는 연차 휴가 17...
    든빠더 | 2022-02-14 11:06 | 조회 수 427
  •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8년 1년 미만자 연차수당 개정에 따른 1년 만근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미만 11개(1개월 만근 시), 1년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2021...
    kikiang | 2022-02-14 09:50 | 조회 수 1379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입사: 16년 5월 9일  퇴사:22년2월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저희병원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받습니다. 저는 작년 21년 만근을 해서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퇴사시 연차를 쓰지 않으면 17개에 대해 모두 ...
    맘터 | 2022-02-10 16:43 | 조회 수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