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5개를 찾았습니다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3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119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05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177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02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896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7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785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590
  • 연봉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 26개중 11개는 사용,15개는 입사시부터 월급여에 포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6개월분을 ...
    초록나비 | 2022-04-28 11:24 | 조회 수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