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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질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
상담소 | 2022-05-04 12:19 | 조회 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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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893, 2021.02.22.)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ʼ19.12월)한 후,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04 12:08 | 조회 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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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질의 DC제도의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상담소 | 2022-05-04 07:58 | 조회 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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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
상담소 | 2022-05-04 07:52 | 조회 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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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
상담소 | 2022-05-04 06:53 | 조회 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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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9.06.14.) 질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2019.5.20.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주택 구입자와 부동산 신...
상담소 | 2022-05-04 06:38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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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질의 1.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
상담소 | 2022-05-03 20:03 | 조회 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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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
상담소 | 2022-05-03 19:55 | 조회 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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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
상담소 | 2022-05-03 18:59 | 조회 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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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음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 4월12일 법인체 파트장이 편의점(법인체에서 운영)으로 찾아와 윗분이 하루빨리 근무종료를 원하여 황당하였어요. 그래서 4월말일까지 근무를 알리니 안된다...
서치런 | 2022-05-03 17:08 | 조회 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