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6개를 찾았습니다
-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질의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
상담소 | 2022-05-06 02:21 | 조회 수 1168
-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79
-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490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29
-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226
-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295
-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37
-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237
-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담소 | 2022-05-05 07:35 | 조회 수 1432
-
-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질의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상담소 | 2022-05-05 07:20 | 조회 수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