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6개를 찾았습니다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질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상담소 | 2022-05-09 03:05 | 조회 수 8973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질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09 03:02 | 조회 수 286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담소 | 2022-05-09 03:00 | 조회 수 723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퇴직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
    상담소 | 2022-05-09 02:45 | 조회 수 1282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293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
    상담소 | 2022-05-08 17:27 | 조회 수 659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03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질의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 형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8 14:25 | 조회 수 211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20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