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6개를 찾았습니다
-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
코베이는세상 | 2022-05-10 09:32 | 조회 수 353
-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702
-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2967
-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94
-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상담소 | 2022-05-09 22:02 | 조회 수 2578
-
-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
상담소 | 2022-05-09 22:00 | 조회 수 294
-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687
-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5
-
- 퇴직소득세 문의
- 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
영춘탄촠 | 2022-05-09 15:32 | 조회 수 312
-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
상담소 | 2022-05-09 13:44 | 조회 수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