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6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2. 근로자...
    상담소 | 2022-05-03 15:47 | 조회 수 623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
    상담소 | 2022-05-03 15:32 | 조회 수 3879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
    상담소 | 2022-05-03 15:18 | 조회 수 512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
    상담소 | 2022-05-03 11:11 | 조회 수 342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163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895
  • 인턴퇴직 [1]
    인턴 3개월 후(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규직 전환되어 인턴 종료 후 4월 5일 부터 출근하여 다음해 1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인...
    키보드 | 2022-05-02 10:51 | 조회 수 613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3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은 알바기간이 아닌 정식기간인 경우부터 기간을 정하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 2019년 9월 10월은 4대보험 가입 안...
    원맘 | 2022-05-02 10:09 | 조회 수 320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935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