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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
    볼카리스마 | 2022-05-12 11:13 | 조회 수 338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392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69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146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106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19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787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63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279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