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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2021년 03월 까지 회사 경영 악화 폐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21년 8월 어느정도의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 일반체당금 신청...
    임금체불건회원 | 2022-05-24 15:51 | 조회 수 535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근로자가 근로단축(육아기, 임금피크 등)으로 근무일을 단축하는 경우 공휴일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일이 주 3~4일로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공휴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로하기로 한 날과 근로하...
    브라이튼86 | 2022-05-24 15:15 | 조회 수 392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타인명의로 급여 이체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
    HRM | 2022-05-24 10:32 | 조회 수 14062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임금 채불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전화를 드렷습니다. 저는 작년 경기도 A회사에서 용역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으며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저희가 마음에 든다며 자...
    에이치디 | 2022-05-24 09:58 | 조회 수 193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뇽하세요.   정규직은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겨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반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경우 검색해보니 조퇴로 되어 연차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되는걸로...
    보배로움 | 2022-05-23 15:26 | 조회 수 1848
  • 수습기간동안
    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
    건디쌤 | 2022-05-23 10:22 | 조회 수 226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귀하의 진정 관련 출석요구 일시:05.18.(수)13:10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일부 수령 임금이 있을시 반드시 지참), 근로계약서 사본(있을시 지참), 주장 월별 체불금품내...
    andrewpark1975 | 2022-05-22 20:28 | 조회 수 963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69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2]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르 | 2022-05-20 22:39 | 조회 수 2431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일근근무자이고 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근 시 임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한걸 소급 해주려고 할 경우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
    kjpark07 | 2022-05-20 15:09 | 조회 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