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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