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계산해야할 필요(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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