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시험,면접, 기타 조사 등)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 관찰하는 이른바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이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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