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10일간의 무급휴무를 근로자들과의 협의없이 결정한 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일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구요. 1년에 한번정도는 이런일이 있는데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직원들 중에는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는 해당되는지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은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약간씩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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