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가 됩니까?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 현재의 기술·기능 수준자체가 낮아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재취업이 가능한수급자격자

현재의 노동시장 사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다시 취직하기 쉬운 수급자격자

  • 과거의 경력·기술·기능등이 현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

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 직장경력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중 직업생활 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 훈련지시는 평소 관리한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의 혜택은?

  •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월1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실업인정
  •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 직업훈련을 받는 수강생이 본인의 질병·부상·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율이 월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를 철회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지시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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