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얼마입니까?

  • 실제로 훈련을 받은날 1일에 7,500원을 지급합니다.(2022년 기준)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만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고용센터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누가 신청하여야 합니까?

  •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훈련기관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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