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라는 다단계 회사에 모르고 가입했다가 24시간도 안지나서 탈퇴했을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다단계 회원 등록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에서는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호)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6호)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위 노동부의 기준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7. 사회통념상 취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은 없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에 해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소지자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 기타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경우는 아니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촉직 채권추심원, 캐디, 텔레마케터, 개인교습, 농업 등)

다단계판매원의 구분

그런데,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 판매업자(회사)에게 제출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형자가소비형으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형 IBO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원등록시 또는 등록 후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사업자로 신고한 자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 작성)
    • 개별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
    •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소매 겸업자로 신고한 자.
  • 자가소비형 IBO (소비자)
    •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직접 소비하고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음.)

결론

따라서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소지하였다면 당연히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업자(회사)로부터 물건구매 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소비자회원(자가소비형 IBO)은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회사)로부터 자가소비형 IBO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생명·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사실상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고용센터 담당당의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에는 인정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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