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주말사서로 근무한 직원이 1년1개월 근무후 퇴직을 합니다. 토,일요일 주16시간 근무 입니다.

출근일수 104일이 되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월 60시간 미만인 달이 5개월 입니다. 

60시간 미만인달이 5달이면 총 근속기간이 270일 주말만 근무을해서 총 출근일이 104일중 16시간 미만인 근무일(25일)을 빼면 근무일은 79일 근속기간이 270일.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 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는건지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속일수, 출근일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4주단위를 합산하여 1년(52주)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365일)의 총 주(週)의 수는 52.1주입니다. 즉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단위(4주)의 주(週)의 수가 52개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週)가 52개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1월1일자로 퇴직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 12.04.~12.3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11.06.~12.03.(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10.09.~11.0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4주기간 제외
  • 09.11.~10.0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같은 방법으로 반복)....

위와같이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단위(4주) 기간을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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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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