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당 법인은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을 DC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왔습니다.

* 연봉계약은 매년 7월1일~익년 6월30일(1년)/ 퇴직연금 매년 7월중 운용기관에 불입

올해는 지난 7월 연금불입을 하여야 하나 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많이 힘들어 임직원 동의를 얻어 내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불입을 하고자 계획중인데, 혹시 올해 불입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자의 경우는 기간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계속근무자의 퇴직연금 부분을 내년에 불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불입건은 임직원 동의를 구한후 처리할 예정이구요.

답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연1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부담금의 납부 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규약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예:14일)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각 규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구체적으로 부담금 미납 또는 연기납부시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조치하면 됩니다.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 납부를 지연한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완납 지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부담금 정기납부일(규약에서 정한 월납일 또는 분기납입일, 반기납입일, 연납입일) 이후에 지연납부하게 되는 경우, 지연납부에 따른 지연이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완료일(단, 지연납부기간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주터 14일)까지 연10%를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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