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저는 2006.12.14-2008.05.08 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사부장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시 저의 연봉은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회사에서는 월 6,846,500을 지급했으며 급여 구성은 기본급(4,231,000)+차량수당(200,000)+책임자수당(300,000)+해외현장수당(2,115,500)입니다.

이제 해외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정산할 시점이 되자 회사에서는 해외 현장 수당의 경우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만 지급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였고, 해외 현장수당이니 뭐니 상관 없이 연봉 8,000만원을 맞추어 달라고 한 것이며 이에 회사가 응해 해외로 근무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을 전제로 급여계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해외현장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현장근무자도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내 현장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대 해석까지 될텐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를 바로 찾아갈까 했지만, 회사와 좋게 해결하고자 먼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즉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해외현장수당이 구체적인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해외주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생활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의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해외 생활경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으로 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 참조)

귀하의 경우, 해외현장수당(2,115,500원)이 통상의 국내근로자의 현장근무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현장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면, 해외주재에 따른 생활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6.0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1994.07.01, 임금 68207-389)

  •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법원판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례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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