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저희병원은 지방에 있는 직원수 약 250명 정도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1. 저희병원은 2004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를 50%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반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얼마전 저희 직원이 사망하였는데(유가족으로는 부인, 자녀1명, 부모님 등) 퇴직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없으니 신청인을 본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자 명의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자 각자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반납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당해 노동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연차휴가 반납이 그 동의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된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미 당해 노동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의 반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반납은 유효하지만, '반납'이란 회사가 노동자에게 당해 수당을 지급한 이후 이를 수령한 노동자가 회사에 내놓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킴이 마땅합니다.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1999.03.12, 근기 68207-581)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2002.05.09, 근기 68207-1875)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망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은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병이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망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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