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계열사 A사 92년5월입사하여 95년 계열사 합병으로 (전사)퇴직처리되어 B계열사로 다시 재입사(합병으로 인한 전사)하였으며 96년현회사도 계열사 합병을 하게되어 96.9월 다시 C계열사에 재입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일부 상급자 직원은 연차수당을 최초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본인은 마지막 계열사 이동시점인 96년을 연차수당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최초 92년 5월시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전사)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구 퇴사시 토직금도 계열사 최초입사기준일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요 .
계열사이동사항

  • A사입사 92.5월
  • A사에서 B사로 전사95년 2월(합병) 퇴직금정산(본인 의사와 무관한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정산)
  • B사에서 C사로전사 96년 9월(합병) 퇴직금정산(본인의사와 무관)
  • C사에서 D사로전사(합병) 98.5월(퇴직금 미정산)
  • 현재 계열사인 D사에근무

답변

회사의 세차례에 걸친 합병 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A회사부터 D회사까지 적이 바뀌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은 고용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존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근속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합병후 회사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마다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근속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시의 권리의무관계는 일반적으로 합병을 한 회사에게 흡수(해산)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상법 제235조)이 원칙으로 노사관계의 권리의무관계도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존 계약해지는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사의 법률효과는 사법의 일반원칙상 표시된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의사표시가 비진의ㆍ통정에 의한 허위ㆍ사기강박 등에 의한 무효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임. 따라서 X(주)를 Y공업(주)가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진의에 의거 기존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Y공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였는지(근로관계 단절) 또는 기업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형편에 의거 형식상 퇴직ㆍ입사처리 하였는지(근로관계 존속)의 여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그 당시의 배경과 방법 그동안의 법률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1992.09.09, 임금 32240-640 ) 

관련 대법원 판례

1994.3.8, 대법원 93다1589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 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 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 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 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답변자 주석) 퇴직금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나, 연차휴가의 근속 인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00.5.8, 대법원 91다12035

  •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 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 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 을 같이 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 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 면, 갑 회사나 을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 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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