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정산할려는데, 매월 차량유류대라고 나옵니다. 금액은 일정하고요.
사장님께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정금액이면 수당으로 포함하지 않나요?

답변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되는 전부입니다.

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도 차량유지비의 "임금성(=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차량유지비의 지급근거나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출퇴근교통비(통근비)가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에 해당하지만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통근비"이나 "차량유류대"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류대"라는 명목으로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실제 비용의 지출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유류대"가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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