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저희 회사는 현재 월차수당과 년차수당을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을 3/12만큼 3개월 평균급여에 산입시켜주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야하는건지(통상 달에 한번 지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것 역시 년차수당과 같이 3/12만큼 산입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년차 3/12를 적용해 산정된 일평균임금에 남은 월차의 갯수만 적용시켜 지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가잘 안되네요. Q&A를 살펴보아도 어느곳에서는 월차에 산입해야하고 어느곳에서는 근로자의 개근여부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산입시키지 않는다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입장은 "월차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 해당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적치 또는 분할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관계없이 "퇴직전 3월의 기간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즉, 평균임금산정 대상 3개월의 기간중에 1일분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분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은 발생치 않으므로, 당해 3개월의 기간중에는 2일치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만을 반영하면 됩니다. 월차수당액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바에 준하여 '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수준'으로 합니다.


* 이 문답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것으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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