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입사 당시 보험가입 안했습니다. 입사 3개월 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급여신고함,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무자수 : 사업주인 약사 1명, 관리약사 1명(면허만걸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면허법위반사항),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저녁 파트타임알바생 1명
급여 : 초봉 70만원, 현재 85만원(80만원은 급여신고 + 5만원은 신고하지 않은금액)
1.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파트타임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될까요?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3.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4. 재직기간중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줄었을땐 그 기간은 빼야되는데..뺀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5. 이런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6. 신고되지 않은 급여일부 5만원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나요??
7.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뒤 의무 근무기간은???

답변

1.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파트타임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될까요?

  • 사업주인 약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 2010년 12월 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50%, 2013년 1월 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3.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4. 이런 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퇴직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해고를 당하거나(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되지 않은 급여 일부 5만원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나요??

  •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지급된 5만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7.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뒤 의무 근무기간은???

  • 사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이를 곧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직하면 되지만,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 기간 등의 확보를 이유로 사직의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 정도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더 근무하셔야 하는데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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