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저희 회사에는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골절을 입어서 03.1.16~03.7.22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2003.7.14일이면 퇴지금 중간정산일이 도래합니다. 산재요양은 현재 10월까지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근무일수는 6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보아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가 03.1월이후 계속 요양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전체의 재직기간중 고용형태의 변화나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 법률상 정당한 근로제공의 정지(산재, 합법적 쟁의 등)로 인해 중단되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7월까지 3개월이 넘는 관계로 당해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2002.10.16~2003.1.15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