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퇴직금 산정(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한는 것도 위법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1991.06.28, 대법원 90다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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