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의 퇴직금

저희 회사는 일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어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 남은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법적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면 "1년단위로 30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미만의 근로연수(2년3개월 근무한 경우의 3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이해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일급*30일*(840일/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개월을 30일로 가정하는 경우 840일이지만, 달력의 사실상의 날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31일이 있는달과 29일이 있는 달을 고려하면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개함을 피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년도의 3개월 20일(110일)분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평균일급*30일*(110일/365일)}이 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내용(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예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2015. 1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관련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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