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금속공장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95년11월초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94년 병가로 약 2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93년에도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일 정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3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2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 사업장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휴직기간
    3.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형사사건으로 구금된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5. 연수(수습)기간(일용근로자로 입사후 정식근로자가 되면 일용근로자나 임시공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등이 
  • 위의 기간 모두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받음이 타당합니다

관련 정보

근로자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본하겨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재직기간 산정 예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회사의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 퇴직후에 재입사한 경우 그 이전 근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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