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 과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한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명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퇴직급여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2.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아래 참조)에 해당 되어야 하며,
    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3.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았다면 퇴직금은?

저희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던중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의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후 14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183, '98. 4. 3 참조)

관련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직 중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하용됨.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승락할 의무는 없음. 최종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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