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5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
    행복마마 | 2022-02-16 08:47 | 조회 수 654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2020년5월 입사하여 근무중 임신, 중반쯤 조산기로 첫째아이 육아휴직처리후 둘째출산 출산휴가->이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임신후 조산으로 ...
    리아v | 2022-02-15 21:36 | 조회 수 4308
  •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하다가 사직한 인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직기간 : (육아휴직) 19.04.13~21.04.12 (일반휴직) 21.04.13~21.10.31 (복직) 21.11.01 - 사직일 : 22.01.03   육아휴직 및 ...
    우주먼지 | 2022-02-14 15:32 | 조회 수 1669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받아야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있어서 확인차 글을 적습니다. 2015년 2월 2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
    kizeuna | 2022-02-09 14:00 | 조회 수 202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입사 1년미만인데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입사를 21년10월에 했고 회사의 방침상 신규 입사자의 첫3개월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즉,10월부터 12월까지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
    zxcvb | 2022-02-07 02:04 | 조회 수 4682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
    알미 | 2022-01-25 19:25 | 조회 수 3085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합니다.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앙꼬 | 2022-01-25 18:26 | 조회 수 713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연차 관련 공부를 해도 이해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립니다.ㅠ.ㅠ ​ 2008. 1. 2. 자 입사  ​2020. 1. 26. ~ 21. 1. 25.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 2021. 1. 26. ~ 21. 12. 31. 육아휴직 (1년 초과는 근속기간에 미포함)...
    배찌 | 2022-01-20 13:52 | 조회 수 829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연차수당 문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안내받지 못했으나 20년 연차(15일) 계산 금액은 1,500,000원 정도 됩니다. 21년 연차(15일)분에 대해서는 1,14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봉 및 근로계약 조건은 변동이 없으...
    동비아 | 2022-01-13 22:19 | 조회 수 4123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 회계년도 기준보다 불리 [2]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퇴직 시 최근 3년치에 대해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rinsoje | 2022-01-11 13:23 | 조회 수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