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사고보고서 확인

  •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민사합의는 나중에

  •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산재처리 이후로 미루십시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

가해자 및 목격자 확인

  •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치료비 영수증

  •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모든 서류는 1부씩 별도 보관

  •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별도로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산재청구는 3년이내

  •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확인

  •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원치료

  •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처리 기초 상식

  1. 최초에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들께서는 산재신청만 하면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조사하고 질병,부상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산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과 판례 모두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근로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강도를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2.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신청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기본적인 사항과 산재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료들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행정적, 의학적으로 확인 내지 심사하는 절차만을 거쳐 산재인정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므로,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입증자료로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조사 내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초 산재신청시 산재와 관련된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것이 맞음에도 불충분한 입증에 의해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불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비록 이의절차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으나 한번 불승인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화할 만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4. 산재와 관련된 상병명중 유일하게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주어져 있는 경우는 '사업장내에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지무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장에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불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상병과 관련된 산재에 대해서는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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