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당금 제도의 개요 및 내용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①파산의 선고 ②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요건

  • 적용대상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 적용
  • 지급사유
       ① 파산의 선고
       ②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근로자
       -  파산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3. 절차

  1. 근로자가 체당금지급확인신청과 동시에 체당금지급청구
  2. 지방노동관서가 근로자에게 결과통지
  3.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4. 체당금의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5.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 제한 가능
  •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당금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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