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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29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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