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냐음냐응 2019.12.31 16:32

안녕하세요 ... ^ ^


■ 저의 상황에서 어떡해야 ...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사실 노동부 상담원과도 이미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

그래도 푸념이라도 늘어 놓으면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까 싶어서 이곳에 들렀어요 ...

바쁘시면 그냥 지나치셔도 되셔요 ㅠ ㅠ

가망이 없어 보이니깐요 ㅠ ㅠ


저는 2019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서 8월 말경에 근무 중 낙상 사고로 어깨를 다쳤어요. 그날부터 휴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병원에 통원하며 재가요양 중이랍니다. 건강도 걱정이지만, 일을 쉬게 되니깐 경제적인 걱정이 더욱 크네요 ..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랄까요 ... 며칠 전 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했더니 요양 승인이 났거든요 .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일지 모르겠네요 ..


근데 ..... 휴업급여마저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은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70여 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 문제는 제가 계약직 근로자이다 보니 곧 고용주와의 계약이 끝나버려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즉 2019년 12월 31일이 계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랍니다. 하하.


노동부에 휴업 급여와 관련해 문의를 했더니 오늘 이후로는 남은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더군요. 아울러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휴직 요양 중인 저와의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다더군요. 다쳐서 근무 능력을 상실한 사람과 누가 재계약을 하겠어요. 하하. 그냥 고용주의 양심과 배려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ㅠ ㅠ


만약 이번 늦겨울에 수술을 받는다 했을 때 재활 기간까지 고려하자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일을 못하게 될 텐데 .. 휴업 급여 없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하하.


혹시나 "계약의 암묵적 갱신" 같은 게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웹 정보를 취합해 보았는데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이전 직장에서는 계약이 끝나갈 때쯤 '해고 예고 통지서' 를 받은 적이 있는데 .. 이번 직장에서는 그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 때문에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았던 거에요. 만약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다면 저의 휴직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테고, 남은 요양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계속해서 휴업 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는데 ... 쉽지 않겠지요 ?


■ 어떡 해야 할까요 ...

저의 상황에서 어떡해야 ...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그저 ... 사고 발생일이 ...

어제가 아닌 4개월 전이었다는 걸 ...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

(만약 어제 사고가 나서 오늘부터 휴업을 하더라도 내일 계약 관계가 끝나면, 산재 요양 승인 후 휴업 급여는 하루 치가 지급되었을 테니까요 ㅎ)


두서없이 적어내려 간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푸념거리에 가깝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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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계약직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즉, 기간제로 얼마만큼의 계약갱신이 이뤄 졌는지? 계약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이에 따라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회에서 2회정도 2년 이내의 기간제 사용제한 범위에서 근로계약상 아무런 자동갱신조항이 없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근로계약만료 통보나 갱신거절 의사의 표시)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3. 그러나 반복하여 기간제로 근로계약 하면서 자동갱신조항등을 근로계약등에 기재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귀하의 경우처럼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요양 기간 및 종료후 30일간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할수 없어 귀하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정상적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기간 휴업급여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구체적인 귀하의 기간제 계약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가능하시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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