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tech 2019.11.18 14:09

저는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 식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음식을 해 주는 일을 하다, 화상을 입어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본사가 있고, 각 지역 공단에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20명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급여만 월급제는 월 190만원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30일 입사하여, 2019년 10월 2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음식을 조리하던 중, 화상을 입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치료차 방문했는데

의사가 증상이 심각하여 간단한 수술까지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는 화상 치료 완료 후, 치료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저번주에 통화한 결과, 저의 실수로 있지 않냐며.... 치료비 지급에 대한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 지급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전액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임금의 70%)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의사와 상의한 결과, 현재 1차 치료가 완료된 상황이며, 이후 경과를 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11.1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업무상 사고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귀하의 과실률과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사업주 확인서가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만류와 상관없이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요즘은병원 원무과에서도 기초적인 산재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bgtech 2019.11.19 20:33작성
    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업무로 인한 화상을 입은 시기는 재직기간 이었으나
    자의적으로 퇴사하면 위 글에서 말씀 하신것 처럼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2019.11.20 15:00작성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 여부에 의해 수급여부가 달라지지만

    산재의 경우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2020.10.23 313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2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562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21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296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1 2020.08.03 252
산업재해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2020.07.25 528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0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042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57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09
산업재해 지게차 인사사고 2 2020.06.20 1552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42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28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58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26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669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73
»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639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2019.11.14 128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