낌까 2020.07.07 16:25

홀로 사시는 외할머니가 치매 경증 판정을 받아

경남 본가에 거주중이신 부모님 두분다 맞벌이 중이므로

상대적으로 근속년수와 소득이 적은 제가 퇴사 후 본가로 돌아가서

본가 근처 차로 1시간 거리 시골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를 점심시간마다 보러 가는걸로 가족회의 후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직서는 장거리 이사로 기재하여 한달 후 퇴사로 금일 수리되었는데,

전입 신고는 이번주 중에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퇴사 전에 체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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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외할머님의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아닌 귀하가 외할머님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외할머님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소득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며 자녀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닌 외손녀가 외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직계자녀들이 모두 부양할 수 없는 객관적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귀하의 부양필요성과 귀하가 부양해야 할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었다면 거소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등을 통해 거소지 이전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해당 사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확인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신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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