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냉 2020.07.05 20:44

안녕하세요

19년 7,8.9월 4대보험을 미납 했습니다. 

월급도 3개월 미뤄져셔 퇴사하고 노동청 통해서 긴 시간 끝에 체불된 급여는 받았지만 아직 4대보험 미납에 대한것은

남아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되면 나중에 대출하는데 문제가 된다해서 걱정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녔던 회사 사압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표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서 실제 대표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고

실제로 실제대표자는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끝까지 안낼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몇번이나 문자로 미납된 보험비 내라고 얘기는 했지만 답장은 없었구요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ㅠㅠ

고소를 할수있어서 고소를 할 경우 실제로 운영했던 대표자에게 고소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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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와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원천징수 하고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것으로 형법 제 356조에 따른 횡령이 될 것입니다.

    2)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료등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기업의 운전자금등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입증 가능성등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에 꼭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고소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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