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생 2020.07.01 15:21

현 직장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늘 주 40시간이었으나 올해 한 달 정도 주 30시간으로 줄어든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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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이라고 보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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