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1,950,000원이고
식대 100,000
퇴직금 200,000으로 퇴직금은 분할해서 미리 지급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출산전후기간중 통상임금 지급액에는 2020년 출산전후휴가 지원금2,00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기재하면되나요?
아니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250,000을 기재해야하나요?
기본급이 1,950,000원이고
식대 100,000
퇴직금 200,000으로 퇴직금은 분할해서 미리 지급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출산전후기간중 통상임금 지급액에는 2020년 출산전후휴가 지원금2,00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기재하면되나요?
아니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250,000을 기재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77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5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4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2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812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42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46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2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5.28 | 160 | |
여성 |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 2020.05.28 | 210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 2020.05.22 | 562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28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72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80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46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장래의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임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식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출근일에 따라 분할/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