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4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4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13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794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4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38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2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5.28 | 160 | |
여성 |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 2020.05.28 | 210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 2020.05.22 | 558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16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66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79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37 | |
여성 |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 2020.03.04 | 152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