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5.28 14:15

올해 9월 20일자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연차가 모자라면 내년 생성분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직 예정 직원은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도 연차가 똑같이 발생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를 1년 3개월 정도 안할 예정인데 내년에 15개가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미리 땡겨서 써도 되는지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쉬고 있는데 개인의 연차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내년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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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리 당겨쓴다는 것은 사실상 휴가의 가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따라서 연차휴가의 가불이나 무급처리, 유급병가사용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내부규정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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