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5.21 09:40

안녕하세요.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처음이라 더 미숙합니다.

 출산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출산휴가와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직원의 입장에서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기간과 지원금 신청 혜택과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의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지급,대체인력지원금 신청과

 직원의 육아휴직기간과 지원금신청 혜택 등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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