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전 연차를 붙혀서 소진하고자합니다.
휴가들어가기전 연차사용기간은 근무중인 기간으로 간주되어 기본으로 나오는 주별 휴무(주5일근무시 휴무2일)도 함께 계산이 되어 사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날짜상으로 5/4 월요일부터 연차사용을 하고 연차가 10개라고하면 주중기본포함해서 2주(~5/17까지)를 쉬는걸로 계산이되야하나요 ?연차갯수 그대로 10일(5/13까지)로 계산을 해야한는걸까요?
출산휴가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전 연차를 붙혀서 소진하고자합니다.
휴가들어가기전 연차사용기간은 근무중인 기간으로 간주되어 기본으로 나오는 주별 휴무(주5일근무시 휴무2일)도 함께 계산이 되어 사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날짜상으로 5/4 월요일부터 연차사용을 하고 연차가 10개라고하면 주중기본포함해서 2주(~5/17까지)를 쉬는걸로 계산이되야하나요 ?연차갯수 그대로 10일(5/13까지)로 계산을 해야한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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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77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5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4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30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819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4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46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2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5.28 | 160 | |
여성 |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 2020.05.28 | 210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 2020.05.22 | 562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31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72 | |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80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51 |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휴가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 4일부터 10일의 연차사용을 한다면 5월 5일 공휴일이 휴일이라면 5월 18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고, 만약 5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라면 5월 15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고, 5월 16, 17일은 그냥 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